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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기사입력 : 2018년 07월 11일 18시 03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 이하 협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자율규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율규제에 응한 12개 거래소가 심사를 통과해 첫 자율규제 공인 거래소로 이름을 올렸다.

협회는 ‘건전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자간담회는 발표문 낭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 전하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과 답변에 직접 나섰다.

 
▲ 김용대 자율규제위원회 정보보호위원장은 보안 심사 관련된 부연설명과 답변을 맡았다.

자율규제 심사는 2018년 2월 5일 자율규제위원회 Kick-off 미팅 개최 후 다수의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와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거래소 회원 자격심사 평가항목 및 심사프로세스를 확정했다. 협회 제1차 자율규제심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되었으며 심사에 참가한 거래소는 자율규제심사 준비가 된 12개 회원사이다.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 코리아 등이 제1차 자율규제심사 참가 회원사다. (가나다 순)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원화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영환경 때문에 미리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었다”라며,“개별 거래소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요청을 통해 협회 자율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었고 심사과정을 통해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부문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심사통과가 완벽한 보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이라며“1차 심사였던 만큼,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심사기준은 사전예방 및 사후대책 등의 보완을 통해 꾸준히 향상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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