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레고 모조품 판매업자가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피고인이 레핀(LEPIN), 레레(LELE), SY의 레고 모조품 1,348개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적발된 모조품은 전량 압수됐다. 이와 함께, 피고는 온라인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627개의 레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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