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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고 모조품 판매업자, 징역 및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 2018년 08월 01일 14시 33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국내 레고 모조품 판매업자가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피고인이 레핀(LEPIN), 레레(LELE), SY의 레고 모조품 1,348개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적발된 모조품은 전량 압수됐다. 이와 함께, 피고는 온라인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627개의 레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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