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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 : 2018년 12월 07일 17시 56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와 국회의원 금태섭은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년사법 현장에 적용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법무부, 지역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사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자체 옴부즈퍼슨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사법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을 발족하고, 2017년 12월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문단이 제안한 이행과제를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후 한국 청소년의 비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은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이 범죄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보다 징계하고 처벌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4차 소년사법 관련 권고사항 별첨).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한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홍관표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각각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사법구조 검토'와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이행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이법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아동친화 소년사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 좌장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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