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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방송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9년 02월 13일 14시 27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이하 방송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지난 11일(월) 국회의원 175명과 함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동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교육위원장,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국회의원,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총 175명(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58.3%)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입법 발의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대는 고등 · 평생 · 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이다. 그동안 방송대 운영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왔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지식혁명 시대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송대의 미래 비전을 실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방송대는 설립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원 등에 대한 법률이 부재하여, 박사 과정 개설 등 해외 원격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진 고등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의 취약한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게 된다. 또한 교원 수 확보 기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고 일반대학원 설치가 가능하여 교육 심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박사과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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