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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연합플랫폼 “토종 서비스만 발목, 역차별 심화될 것”

기사입력 : 2019년 02월 14일 17시 43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표적 토종 OTT업체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이 규제강화 반대 의견을 냈다.

POOQ(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대표 김준환)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관련 사업자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했다.

국내 방송사 및 통신사 제공 OTT는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되고,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규제 또는 방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면서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의견개진 취지를 설명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안 OTT규제의 문제점으로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 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행 부가통신사업 역무 수준의 최소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이희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금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 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콘텐츠연합플랫폼 의견서 주요 내용이다.

◆ 통합방송법안 OTT규제 문제점

◯ OTT는 유료방송 보완재, 동일규제 부적절

기존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과 OTT는 서비스 대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OTT 시장과 상관없이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속 성장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7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도 유료OTT 이용자 대다수(85.2%)는 유료방송 가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매우 낮은 수준의 국내 유료방송 요금으로 인해 유료OTT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코드커팅(Cord-cutting)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경쟁 관점에서 OTT를 유료방송 대체재 보다는 보완재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TT의 유료방송규제 편입은 재고돼야 한다.

○ 보호 없이 규제만 받는 OTT

방송은 공공재(전파) 사용권한 및 사업권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을 허가하는 등 정부 지원 및 보호 하에 그에 따른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해 왔다. 지원과 규제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OTT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비보호 사업이다. 실제 방송사, 통신사, 포털, 스타트업, 글로벌기업, 가전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무한경쟁 중이다.

통합방송법안은 OTT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의무만 강도 높게 부여하는 형태의 부당규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 규제리스크 떠안는 토종 OTT

OTT 규제 주요 명분 중 하나는 역차별(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이용료 회피 등) 해소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안은 역차별을 더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통합방송법안은 POOQ, 티빙, 옥수수 등 실시간TV 제공 토종 OTT에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거나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토종 OTT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는 동시에 글로벌 OTT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내 시장 장악력을 높여갈 것이다.

이는 OTT 시장 위축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신사업 확대를 도모해 온 국내 방송통신 미디어기업들의 투자의지도 꺾는 등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 OTT 특성 무시한 실시간TV 중심 규제

통합방송법안은 실시간TV 제공 OTT를 가장 강화된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OTT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TV 중심의 유료방송과 달리 대다수 OTT는 주문형비디오(VOD)가 주력 상품이며, 실시간TV 이용 점유율이나 사업적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실제 많은 방송사들이 홈페이지 또는 공식 앱서비스에서 실시간TV를 무료 제공 중이다. OTT 사업자들은 규제 최소화 위해 유료가입 유인이 매우 낮은 실시간TV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통합방송법안에 의해 사업자 스스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이용 편익이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OTT 산업 성장 위해 최소규제 해야

OTT가 유료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 정부 공식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의해 2021년부터는 OTT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된다.

OTT의 유료방송 대체성 근거가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토종 OTT 성장을 가로막는 강한 규제부터 적용해서는 안된다. 향후 시장 경쟁상황 조사를 통해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방송법안의 OTT 규제조항을 폐기하거나, 방송규제에 편입시키더라도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수준으로 최소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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