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나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고의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2018년 7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담당 임원의 해임,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등을 1차 제재로 권고한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대표 해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2차 제재로 추가했다.
제재가 증가함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및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으나, 2차 제재 집행정지를 지난 달 6일 내린데 이어, 이번에 1차 제재도 집행정지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집행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 사업의 정체를 해소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호재를 발판으로 삼아 16일 하루 동안 3.99% 폭등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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