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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 리포트 발표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0년 02월 17일 18시 45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MPA)는 2월 17일 오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가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고 산업 현황과 발전 전망 리포트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 ‘씽씽’ 피유엠피 하성민 이사, ‘지바이클’ 지빌리티 윤종수 이사, ‘일레클’ 나인투원 배지훈 이사, ‘고고씽’ 매스아시아 진민수 이사, ‘스윙’ 더스윙 김형산 이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다. 1300여개의 스타트업 업체가 모여 만들어진 사단법인 속에 업종이나 분야, 지역 별로 업체를 분류하고, 그 안에 속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는 2020년 2월 기준 고고씽(매스아시아),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더빔), 스윙(더스윙), 씽씽(피유엠피), 윈드(윈드모빌리티코리아), 일레클(나인투원), 지빌리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플라워로드(플라잉) 등 11개사가 소속해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서비스 협의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는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는 교통이 애매하거나 꼭 필요한 지역을 거점으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와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협의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기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도로 안전 기준을 확립했던 것처럼 전동 킥보드나 퍼스널 모빌리티도 도로교통법 개정과 법제화를 통해 안전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법제화를 통해 안전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는 11개사가 소속해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서비스 협의회다.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에 관한 이용환경 리포트가 발표됐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를 운영중인 11개사는 서울 밀집 지역 외에도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2019년 12월 기준 총 17,130대의 모빌리티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에 대한 제품 안전 및 전파통신 등 법정 인증을 완료하고, 각 사마다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도보로는 멀지만 택시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까다로운 경로에 활용하는 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이용 현황과 특성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없었다면 굳이 가지 않았을 곳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유의미한 규모로 확인됐다.

11개 기업은 기기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하고, 회원가입 시나 최초 주행 2~3회 시점 등에 팝업을 통한 안전 주행 수칙을 상기시키고 있다. 실명과 면허 인증은 물론, 각 사마다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 내용, 금액 등에는 차이가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보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상품 설계와 가입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1개 기업 중 8개 기업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생한 사고율은 0.0026%에 불과했다. 측정 기간에 8개 회사가 서비스하는 기기의 총 운행 횟수는 약 311만 건에 달했지만 보험사고 상당으로 접수한 사고 건수는 83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의 누적 사고 비율 0.0028%와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어서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소개됐다. 7개 기업이 사고율과 같은 기간에 서비스한 총 운행 거리는 7,706,786km로 집계됐는데, 승용차를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로 대체했을 때 CO2 저감량 수식을 적용하면 저감 규모는 약 1,618t으로 측정되며, 이는 24만 3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인다. 산업적인 면에서는 보행으로 가지 않았을 시민의 이동편익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상업적으로 골목 확장 효과가 발생한다. 이용패턴과 유휴 시간 분석을 통한 재배치 알고리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기술이 축적될 수도 있다.

▲ 이용자들은 라스트 마일을 넘어 새로운 이동 수요의 창출을 달성하고 있다.

▲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는 도로교통법 개정 문제에 당면해 있다.

행사에 참석한 ‘씽씽’ 피유엠피 하성민 이사, ‘지바이클’ 지빌리티 윤종수 이사, ‘일레클’ 나인투원 배지훈 이사, ‘고고씽’ 매스아시아 진민수 이사, ‘스윙’ 더스윙 김형산 이사 등의 6개 사는 각 사의 소개와 함께 리포트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사들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미래의 보행, 대중교통, 자가용과 함께 또다른 이동수단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화와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유 서비스 기업의 전동 킥보드는 최고 시속이 25km/h로 제한되어 있어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보행자들이 오가는 인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획제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현행 법 체제는 전동 킥보드를 차도에서만 주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2016년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현재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입법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고고씽’을 운영중인 매스아시아 진민수 이사는 “경기도와 세종시, 서초구 등과 함께 사업을 함께하며 민간업체에 대한 적대심이 사용자 니즈에 따라 좋은 인식으로 바뀌는 것을 봐왔다. 보수적이었던 업계가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중앙정부에서 아직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의 6개 사가 빠른 시일 내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것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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