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은 2017년 당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당시 부처 이름에 벤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이를 관철시킨 것을 비롯해, 연대보증 폐지, 벤처확인제도 개편, SAFE 등 신규 벤처투자 방식 도입, 크라우드펀딩 한도 상향, CVC 활성화, 성실채무자 구상 채무 완화 등 벤처-창업 현장에서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여러 제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입성 당시 좋은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창업날개법’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지난 4년 간 이를 충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물 경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정책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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