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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라이, 디자인 지적 재산권 보호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0년 06월 05일 09시 09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파네라이가 시계 모조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 재산권 보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번 판결은 파네라이 고유의 컬렉션을 보호할 수 있는 선례가 되어 앞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6년 파네라이는 자사의 시계를 무단 복제, 제조 및 판매해온 어스키(Awsky)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에는 어스키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 되었지만, 어스키는 이후 합의를 철회하였다.

어스키는 48종의 파네라이 타임피스를 무단 복제하여 최소 16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으며, 제품 홍보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 이에 파네라이는 2019년 10월 12일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4월 13일, 중국 광동 심천 뤄후 지방인민법원은 어스키에게 파네라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시계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상표권 침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네라이의 CEO 장 마크 폰트로이(Jean-Marc Pontroué)는 “파네라이의 모든 제품은 곧 우리의 얼굴이며, 고객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 그리고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파네라이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선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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