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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언론법학회,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 및 수상 판례 발표

기사입력 : 2020년 08월 25일 12시 05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8월 28일(금) 제19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철우언론법상은 2002년 이래로 한국언론법학회가 해마다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수상자와 올해의 판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판례부문은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제재조치 명령의 취소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정되었다.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성우 교수는 최근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조감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공법연구, 제48집 제2호[2019] 게재)를 대표업적으로 방송통신법제 및 정보인권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아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오면서 언론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철우언론법상 관련 발표는 원래 같은 날로 예정된 언론법학회의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언론발표를 우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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