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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기 쉬운 가을철 식중독, 예방만이 살길

기사입력 : 2021년 09월 17일 11시 32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예년에 비해 이르게 시작되는 추석연휴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야외활동이 백신 접종 증가의 영향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한낮의 기온이 높은 가을 날씨에는 식중독 위험도 증가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절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다. 하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식중독 발생도 봄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

식중독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화학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한 후 구토, 두통, 현기증 및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말한다. 흔히 고온 상태에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충분히 음식을 익혀먹지 않았을 때 발생한 식중독균을 섭취하면 식중독이 발생한다.

따라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재료의 균을 없애기 위해 충분한 온도로 적절한 시간동안 가열하는 조리법이 필요하다. 조리된 음식은 바로 섭취하고 부득이하게 남길 경우 장시간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되도록 날 음식을 피하고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좋다.

기온차가 큰 가을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부분 세균성 식중독이다. 비브리오 패혈증균과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O-157균 등에 의한 식중독이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이다.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식중독 등도 세균성 식중독에 속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쉬워 단체급식이나 다함께 나눠먹는 나들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은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목숨과 관계되는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령자에게 탈수증상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기관지 내에 구토물로 인하여 막히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음식을 섭취하면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시중에 판매하는 이온음료도 수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설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동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김지연 과장은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기온이 높아 상온에 보관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다”며,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되도록 음식 섭취를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해야하며 설사가 심하고 복통과 구토가 심할 때, 열이 많을 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의사의 처방 없이 민간요법이나 일반 설사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은 장 속에 있는 세균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병을 더 오래 끌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가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며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당부하고 도시락 등 나들이 음식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 김밥 등 도시락을 준비할 때에는 조리 전·후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들고, 도시락의 경우에는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아야 한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공인기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하고 음용한다.

∎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으로 다시 챙겨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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