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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관련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진흥정책”

기사입력 : 2021년 10월 08일 19시 26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메타버스 관련 업계가 가장 원하는 지원정책은 “사업자 대상 다양한 진흥 정책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 중 94.3%(매우필요 73.1% + 필요 21.2%)가 여러 지원정책 중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가상융합기술 진흥제도 수립의 방향성 도출 등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메타버스 관련 주요 사업자라 할 수 있는 가상융합(XR+α) 분야 104개 기업이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96%가 창업·벤처(50%) 및 중소기업(46%)이었으며, 사업기간은 7년 미만이 61%를 차지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지원정책은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93.2%)이었으며, “가상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91.3%), “가상융합 관련 기술·시장 현황 및 실태 조사”(90.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87.5%), “사업화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81.8%), “안전성 검증,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실증사업 지원”(77.9%), “가상융합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지원”(77.0%) 순이었다(답변 중 ‘매우필요’와 ‘필요’비율 합산).

또한 가상융합(XR+α)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법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도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70.2%). 최근 메타버스 열풍 속에서 이와 관련한 법 제정의 필요성 역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이미 메타버스 관련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며, 이 법안 내용 중에는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신개념 ‘임시기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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