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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1인당 담당 사건 수 연 120건

기사입력 : 2021년 10월 10일 11시 06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균열, 결로 등 아파트 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매년 접수하는 사건 수가 약 120건에 달한다”며 “국토부가 인력 충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내역과 사무국 인력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매년 4천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무국 인력은 총 37명으로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연간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서 임대료 인상이나 유지보수 등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사건 접수 건수가 총 239건, 사건 담당 조사관 인력은 총 31명으로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약 7.6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올해 7월 기준 사건 접수 건수가 66건, 사무국 인력은 2명으로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13.5에 불과하여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1인당 사건접수 건수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업무량이 유사한 업무 성격을 가진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볼 때 다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력을 3년째 충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20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종결 처리한 전용부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 총 2,329건 가운데 연장기간을 포함한 최대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건이 총 1,926건으로 전체 종결 처리 사건의 82.7%가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되었으며, 공용부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 역시 작년 종결 처리된 1,844건 중 연장기간을 포함한 최대 법정기한인 120일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사건이 1,214건으로 65.8%에 달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하자 치유도 늦어져 입주자 주거안전성 확보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부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조사·분석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워원회 사무국 인력이 1년에 120건의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3일에 하나씩 새로운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인데,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하나씩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는 셈이다”라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 여부와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입주민들을 위한 하자보수 이행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담당 인력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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