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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법률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 11월 24일 09시 59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융합경제법안”)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및 가상융합경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 10인이 참석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조규조 부회장, ▲맥스트 박재완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언론계에서는 ▲전자신문 손지혜 기자가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수용 교수가 참석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삼 국장과 디지털콘텐츠과 이주식 과장도 참석했다.

우선 가상융합경제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규조 부회장은 가상융합경제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지원하고 핵심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을 제정해왔다는 점, 세계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태계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MZ세대와 관련하여 세상을 이끌어갈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K-컬처 열풍과 메타버스 결합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꼽았다.

박재완 대표 역시 “산업계에서는 가상융합경제 관련 법률 제정을 환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근거법이 없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도영 변호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는 그에 걸맞는 진흥법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에서 진흥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있지만 이는 진흥법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순수한 의미의 진흥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융합경제법안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며,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통해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분야 산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태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게임업계를 포함한 콘텐츠 업계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진흥이라는 이름 하에 규제라는 숨은 발톱을 드러낼까 우려해 왔다”면서도 “가상융합경제법안을 살펴보니 진짜 진흥을 위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고 밝혔다. 오병철 교수 역시 “진흥법 중 규제가 안 들어 있는 법은 본 적이 없는데, 이 법안에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최초의 순수한 진흥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관련 업계 종사자 의견을 소개했다.

박수용 교수는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현재 정부가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분야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법안은커녕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수준”이라며,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통해) 메타버스와 가상융합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의견을 피력혔다. 손지혜 기자는 관련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약간의 이견도 있었다. 김동호 교수는 “가상융합경제법안의 취지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더 적합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를 지원한다면 NFT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유통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과 관련한 이견도 이어졌다. 김정태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포용성인데,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게임과 메타버스를 철저히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로서 상당히 아쉽다”며, “가상융합경제법안에 게이미피케이션 내용을 추가해야 향후 발생할 NFT 메타버스 모델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오병철 교수는 “가상융합경제법안에서 게임을 직접 연관짓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게임 문제가 나오면 청소년보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경우 기타 수많은 규제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은 이 법안에서 콘텐츠 등 내재적인 의미로 수용되는 것이 외피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융합경제법안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임시기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조규조 부회장은 “임시기준은 샌드박스 제도를 진화시킬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송도영 변호사 역시 “임시기준은 법령을 개폐하는 효력은 없지만 추후 임시기준을 바탕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질 경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철 교수는 “임시기준은 생소한 제도인데 규제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이 법안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고, 박수용 교수는 “임시기준의 아이디어가 좋다”며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적용시켜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삼 국장 역시 “임시기준 제도가 잘 정착되면 모범적인 규제혁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 외에도 국민이 가상융합산업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가상융합사업자 협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상시적인 규제개선 안건의 발굴과 체계적인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할 가상융합산업규제개선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 개선 권고를 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산업 발전에 있어 지역의 역할도 중요한데 관련 내용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인 가상융합경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관련 실무를 다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가상융합경제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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