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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난민 대리해 ‘허위 조서작성’ 국가배상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1년 12월 08일 11시 32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와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집트 난민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집트인 무삽이 대한민국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무삽에게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무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해당 판결은 공무원이 난민 심사를 하면서 허위로 면접조사를 작성해 탈락시킨 데 대해 국가와 담당 공무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집트 인권운동가 무삽은 2016년 한국 입국 당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난민 심사 면접을 담당한 통역관과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관이 난민면접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접 조서 조작 등 부실면접 정황이 드러나 무삽의 난민 불인정처분이 취소됐으며, 무삽은 재면접을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2018년 9월 국가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태평양의 김성수·문병선·유재규·신혜원 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무삽의 무료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태평양·동천 변호인단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면 작성을 비롯해 당사자 본인신문, 증인신문 등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전반에 관여하며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를 이끈 것.

태평양 김성수 변호사는 “3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난민심사에 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속심사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더욱 책임감 있고 공정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삽 측은 “이 소송은 단순한 배상 사건이 아니라 난민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소송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태평양·동천 변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자 2001년 구성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는 현재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7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법률구조 활동, 공익법제도·정책개선 및 입법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란 소년’ 김민혁 군 부자의 무료 법률 대리를 맡아 난민 불인청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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