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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헌 “성 비위 조사 중이라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강력대응

기사입력 : 2022년 05월 17일 09시 32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자신이 성 비위 문제로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단독] 이상헌 의원 성 비위로 ‘발칵’... 민주당 지선 초토화되나”라는 제목으로 이상헌 의원이 성 비위 혐의로 당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 이후 확인 결과 당 내에서 이상헌 의원에 대한 어떠한 비위 사실도 ‘조사’ 중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관련 사실이 ‘접수’ 조차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곧장 이상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고 언론사와 기자를 통해 기사 삭제 및 수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기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신청서를 통해 해당 언론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 ▲보도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기사 삭제 및 수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점, ▲평생을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점,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이끌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수많은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유튜브, 카카오톡, SNS 등으로 잘못된 보도가 2차, 3차 전파되고 있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접촉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는 점은 언론사로서의 최소한의 보도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대단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련 추후 보도조차 하지 않는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향후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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