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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법무사협회와 MOU 체결

기사입력 : 2022년 06월 08일 12시 56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7일 오후 2시,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 이하 협회)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행정처리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단과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의 법률‧행정처리 과정을 지원하며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생명존중 및 자살 유족지원에 대한 인식개선 공동협력방안 마련 △유족 법률‧행정처리지원** 체계 구축 상호협력 등이다.

재단과 협회는 하반기부터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는 9개 시‧도***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족을 지원하겠다고 희망한 법무사무소 61개소와 함께 유족의 법률‧행정처리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 지역에 맞춰 협력 법무사무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살 사망 발생 직후 경찰서로 출동 하여 유족에게 필요한 도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정서 지원 및 환경·경제 지원(일시 주거, 법률‧행정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지원 등)등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법률‧행정처리지원: 고인 사망 직후 사망신고, 상속 포기, 금융업무, 업무상 재해 상담 등 유족이 법률‧행정처리를 할 때 절차적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법무(노무)사를 연계하고 비용 지원을 함
*** 원스톱 서비스 시행 9개 시‧도: 인천, 광주, 서울,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세종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고인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인의 부채, 상속 포기 등 법률문제는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인 처리 부담으로 애도 과정이 지연될 수 있어 법무사의 상담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이남철 회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법무사가 유족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원활한 법률‧행정처리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유족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설립된 국가 자살예방정책 수행기관이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fs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출생에서 상속까지 일상 속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을 위해 지방법무사회와 협력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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