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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한 단계별 비상장 주식 투자 가이드

기사입력 : 2022년 08월 17일 11시 01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비상장 주식 시장은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다. 2020년 말부터 IPO열풍 등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7월 1일 투자자 보호 정책이 개편되며 초심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비상장 안전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가입자는 2021년 6월 50만명 이상에서 올해 7월 기준 130만명 이상을 달성하며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비상장 주식 투자 숙련도에 따라 체크해야 하는 부분도 상이하다. 스마트한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해 각 단계별 비상장 주식 투자 가이드를 확인해보자.

- 초급자: 안전성, 신뢰도 높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유용한 정보 확인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업 정보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과거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 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초보자가 투자정보를 확인하기는 더 어려웠다. 그럴 땐 종목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 대표 비상장 안전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등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양질의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 가능 종목들은 ‘종목 심사 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기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은 총 51 개로,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종목 수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투자 판단을 위한 중요 재무 정보는 물론 공모 일정, 상장 정보 등 각 기업의 IPO 현황도 확인 가능해 초심자도 쉽고 편하게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테마 별 분류로 관심있는 분야의 기업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종목별 토론방에서는 투자자 간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중급자: 올해 상반기 비상장 주식 투자로 수익을 봤다면,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비상장 주식 투자로 이익까지 본 중급자라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일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가산세 폭탄을 면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라도 매수매도를 통해 얻은 모든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매겨진다. 혹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가 가능해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상반기(1~6월)에 비상장 주식 양도를 통한 이익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 즉 이번 달 8월 말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양도한 과세 기간의 다음해 5월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정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 케이스 별로 예외가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꼭 체크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세율은 투자한 기업 규모,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또한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매도자가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비상장 주식 매도 대금의 0.43%로, 비상장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매도 시 삼성증권에서 원천징수되므로 개인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고급자: 더 폭넓은 투자를 원한다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확인!

비상장주식의 고급 단계까지 왔다면, 개인 전문투자자로의 전환도 고려 대상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약 4천 개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투자 경험 요건(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 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선택 요건 중에서는 ▲본인의 직전 연도 소득 1억 원 이상, 혹은 부부 합산 직전 연도 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부동산 제외 5억 원 중 1개를 충족하면 된다. 삼성증권을 통해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후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에서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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