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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자체 특허 ‘MVIT’ 기반 안전관리로 산업재해 예방 위한 전사적 안전경영 풀가동

기사입력 : 2022년 10월 26일 17시 01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대성산업(회장 김영대)이 자체 특허 ‘MVIT (Mobile Video Information Technology)’를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대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일환이자 가장 강력한 재해 예방 수단으로, MVIT를 전격 도입ㆍ시행중이라고 밝혔다. MVIT는 비디오 장비를 이용하여 위험작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대성의 기업 문화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산업 현장에 임하는 대성의 오랜 노하우를 집약시킨 솔루션이다. MVIT를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목적은,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온 스트리밍으로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실질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에 있다.

대성산업의 대표사업장인 석유가스사업부는 MVIT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여 직영 주유소 및 충전소 60여 곳에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 제로’ 현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현장에서 매일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십 개의 안전점검 항목들을 현재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기술과 MVIT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룹웨어를 연동하여 사진과 영상 기록을 실시간 업로드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DT)이 MVIT로 인해 가속화됨은 물론, 관리자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시설물의 이상 감지, 위험 상황의 신속한 인지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일일/주간/월간 보고서를 MVIT와 연동하여 전자결재화 함으로써 내부 리소스를 효율화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화재나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대표 등에게 최대 7년 이하, 1년 이상의 징역 및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많은 기업과 기관이 이에 대응하는 가운데 대성의 MVIT 기법을 활용한 안전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앞으로 더욱 많은 수요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검토 중이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형식적 조사와 원인분석에 그치는 우리시대의 안전불감증 악순환을 제거하는데 MVIT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대성은 MVIT 기반 전사적 안전경영으로 안전사고 제로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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