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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2년 11월 07일 18시 01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7일 향후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8일 115년 만의 최악의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전국을 휩쓸었다. 정부는 1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택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수해 피해에 비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번 수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반지하 가구 등에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도록 되어있다.

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급증하는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8년~2022년 8월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해 피해가 어느 때보다 막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태풍 링링(1,321억원), 2020년 호우(1,642억원) 등 당시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재난지원금 총액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소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재난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 위원장은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집중 폭우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반지하층 주택 등의 침수가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진 만큼, 사회 안전망을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풍수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해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재난 대비는 과할 정도로 조치해도 그 피해를 예상할 수 없어 매번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수적인데,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그 변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위원장은 지난 8월 폭우 피해 이후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돼 수해 피해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과 함께 정부의 수해 피해 응급 복구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도부의 수해 피해 현장 방문을 건의하는 등 신속한 수해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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