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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 11월 22일 09시 31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장애 이후 플랫폼 규제 방향이 ‘자율규제’에서 ‘법제화 검토’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업계와 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세부 쟁점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최혜대우(MFN) 심사지침은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데다 소비자 편익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해외에선 ‘심판과 선수’란 개념 희박…심사지침 추진 자체에 신중해야

첫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는 자사우대의 근간 논리인 ‘심판과 선수’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의 지위를 가진다는 소위 ‘선수심판론’은 정작 해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플랫폼의 이해상충 이슈와 ‘선수심판론’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심판은 여전히 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기업결합이나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규제 움직임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에 대해 영업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와 관련,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영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사 지침을 추진하기에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 전상오 변호사는 “심사지침 내용 가운데는 아직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거나, 공정위 심결례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다”며 “(논쟁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 최소한 1심이나 대법원 판결 확정된 후에야 심사지침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자사우대’ 규제, ‘소비자 후생’에 대해 균형감 있게 고려하지 못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심사지침의 핵심 중 하나인 ‘자사우대 규제’는 소비자 후생,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역차별 등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우대는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등하게 비교해야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관심이 많지만, 소비자에 대한 연구개발이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사우대’라는 개념을 사업자의 영리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심사지침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를 고려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소비자 후생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너무 간단하게 반영돼 있기에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별다른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 전상오 변호사는 “심사지침 전반에 관련해 실무자 입장에서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신중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후생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입점 사업자 보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우수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쏠려 독점이 형성된 경우 독점 자체를 문제 삼아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면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든다”며 “경쟁법상 정부 개입은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독점력을 획득할 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오프라인에도 활발하게 팔리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이 유독 온라인에서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PB 상품 유통은 온라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데다 높은 품질 덕분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3. “규제 도입은 단순 우려가 아닌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입증 필요”

아주대 오승한 교수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그 자체가 위법일 수 없고, 연관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다”며 “플랫폼의 차별 취급도 전통적인 위법성 판단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하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은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시장에선 수많은 플랫폼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예전에 비해 소비자 후생은 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교수도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전이 자체를 위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차별 행위를 통해 연관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했는지, 경영상 필요성과 경쟁 촉진 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최혜대우’ 항목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김수련 변호사는 최혜대우 조항의 유형과 효과를 살피고 그간의 집행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최혜대우는 플랫폼 간 담합 같은 반경쟁적 효과와 입점 브랜드 간 경쟁 촉진 같은 친경쟁적 효과 모두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이 둘을 고려해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남재현 교수도 “최혜대우 조건에서 수직제한이 과도하게 고려되면 경쟁제한성이나 효율성이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EU 플랫폼 규제는 ‘자국산업’ 보호 방편..“미국, 유럽 거대 플랫폼 규제의 국내 도입은 부적절”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플랫폼 규제 목적과 취지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우리나라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를 받는 글로벌 대형 플랫폼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며, 이 기업들이 유럽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자국산업 보호가 필요한 EU는 플랫폼에 대한 보수적인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후생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플랫폼 규제 대상을 거대 플랫폼에 한정했다.

전상오 변호사도 “유럽 내엔 규제 대상이 될 만한 거대 플랫폼이 없어 규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며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국장도 “국내 플랫폼 중에는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으며, 치열한 경쟁속에서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과 관련해 1월 입법예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연내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을 담고 있으며, 일부 불명확한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서 오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심사지침이라고 하지만 그 영향력과 파괴력은 법안과 거의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토종 기업과 해외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처럼 이미 독과점 앞에 있는 거대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들이 한국의 영역에서 바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내 기업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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