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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3년 02월 27일 19시 11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빌라왕’ 피해 사건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3,459건, 사고 금액은 7,25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임차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위원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202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당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이헌승 당시 국토교통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외에도,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및 말소 일자가 공개 대상이 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게 구현되지 않아 작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억울한 임차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영국에서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는, 임대인의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20여 개월 동안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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