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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외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3년 02월 28일 09시 21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게임산업진흥법」,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 「공공디자인 진흥법」, 「관광진흥법」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연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이번에 제정된 법안이다. 자연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 및 보존·관리 제도 등이 마련됐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을 광역계획과 시·군·구계획으로 세분화하도록 개정됐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되, 이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공공디자인의 국가적 통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펜스’나 ‘파고라’ 같은 불필요한 외래어 표현도 이번에 수정됐다.

「관광진흥법」은 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령자 대상의 관광 지원 사업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에는 해당 제도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령자는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그간 숙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자연유산법이 통과된 것이 특히 기쁘다.”라면서, “법률규제 법제화가 선행된 만큼, 게임법 전부개정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임기 내 전부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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