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제정법에는 △5년 단위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임무중심형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지정 및 연구개발 추진 특례 부여 △전략기술 분야별 거점기관 지정·지원 및 기업의 적극적 연구·사업화 지원 △신속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적절한 전략기술들이 지정되고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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