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 이 8 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 △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 메타버스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산업의 지원과 규제개선에 초첨을 맞춘 진흥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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