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시민자산화 활동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세불복절차를 대리해 지난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이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간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는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기된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감면사유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회적 협동조합 A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운영사업,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사업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 A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일부를 A의 조합원들에게 임대하였다. 한편,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21. 12.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A는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위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 이후 A는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위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가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추징이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계속될 경우, A와 유사하게 시민자산화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임대한 국내 다수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임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로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A의 조세불복절차를 대리하였고, 최근인 2024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협동조합 A가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은 A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 즉,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 사용된 것이므로 A가 임대한 부분은 위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과세관청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A의 승소로 확정되어 A는 임대 부분에 대해 신고납부한 감면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 3. 14. 지방세 감면사유인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 임대 사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그 개정 전의 사안에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2023. 3. 1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태평양·동천이 이끌어낸 위 판결의 확정으로 시민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자산화 활동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에 사용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사회적 협동조합 A와 같은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이와 관련된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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