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변호사협회(이하 ‘IBA’) 법률 정책 및 연구 부서(이하 ‘IBA LPRU’)는 한국 법조계 고위직에서의 양성평등을 조사한 대한민국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90년대 말 이후 한국의 여성 변호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변호사는 여전히 한국 법조계 전반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IBA와 LexisNexis Rule of Law Foundation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시리즈 중 일곱 번째로, 2030년까지 50:50 비율을 목표로 한 양성평등 연구(이하 ‘2030년까지 50:50’)의 일환이다.
IBA 법률 정책 및 연구 이사인 사라 카네기는 ‘이 보고서를 주도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준 대한변호사협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보고서는 IBA 와 IBA 회원 변호사단체와의 협력이 어떻게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국가의 법조계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감사를 표하며 다른 변호사협회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 법조계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중요한 연구를 지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받는 여성의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은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격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관행에 도전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국내에서 28,118명의 변호사가 활동하였으며, 그 중 8,269명(29%)이 여성이었다. ‘2030년까지 50:50’ 연구 시리즈에서 발표된 다른 보고서의 데이터와 비교하면, 한국의 여성변호사 비중은 네덜란드(57%), 칠레(56%), 스페인(54%), 잉글랜드ˑ웨일스(51%), 그리고 나이지리아(40%)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로펌에서 여성은 직원의 25%를 차지하지만 고위직의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 기업의 경우 전체 사내변호사의 28%가 여성이지만 고위직에서는 그 수치가 12%로 떨어진다.
- 공공부문에서는 변호사 중 35%가 여성이며 고위직은 29%이다.
- 사법부는 35%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는 고위직을 맡고 있다.
- 로펌에서는 유연근무제가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방안이었다.
-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남성 및 여성 변호사를 위한 성 인지 교육 및 훈련이 가장 인기 있는 조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다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로펌들 중 단 44%만이 직장 내 성별 균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기업의 60%와 거의 모든 공공부문 및 사법부가 성별 균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조사된 로펌들 중 12%만이 파트타임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14%이다.
- 공공부문 및 사법부의 경우 응답자들 중 파트타임 변호사나 판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법조인들을 위한 좀 더 포용적인 환경 조성 -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정책 수립 및 시행, 그리고 보육시설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의 성평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공공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 수를 늘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변호사 비율은 35%로 전체 평균인 29%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캠페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양성희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은 보고서 서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의 결과입니다. 로펌과 사내변호사는 그보다 낮은 여성의 진출율 및 고위직 진출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2년 발표한 국제적 성별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별 격차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까지 50:50: 법조계 양성불평등에 관한 종단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IBA 회장 Almudena Arpón de Mendívil Aldama가 구상하여 2021년에 시작된 9년간의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Arpón de Mendívil 회장은 이 프로젝트 초기 "좋은 의도와, 수많은 여성의 장점과 재능에도 불구하고, 여성변호사가 여전히 법조계에서 최고위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길에 놓인 차별적 장애물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직업이 옹호하는 원칙과 대립됩니다. 법조계는 이러한 모순을 지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차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IBA는 '2030년까지 50:50' 글로벌 연구를 통해 고위직에서의 여성과 남성 간 격차를 유발하는 장애에 대한 글로벌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엔의 성평등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직업군과 사회 전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현재까지 잉글랜드·웨일즈, 우간다 및 스페인(2022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및 칠레(2023년) 등 총 6개 국가보고서가 발표됐다.
IBA LPRU 및 IBA 다양성 및 포용성위원회가 IBA 여성 변호사 위원회의 지원과 의견을 바탕으로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법조계의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여러 보완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온 국가의 변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DLA Piper의 비영리 계열사인 New Perimeter가 제작한 네팔 여성 법조인들을 위한 전문 개발 교육에 관한 새로운 사례 연구는 ‘2030년까지 50:50’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2023년 말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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