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이집트 민주화 운동 및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반정부 활동을 펼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A씨가 긴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심 재판에서 난민인정이 거부당한 이집트 출신 A씨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A씨의 난민신청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인도적 체류만 허가되었을 뿐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A씨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집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A씨가 과거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및 A씨 가족에 대해 여전히 본국의 감시와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가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원고 A씨는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의 중간지도자급으로, 이집트를 30년 이상 장기 독재한 무바라크 정권 및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알시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궐석 재판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으로 찾아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2023년 기준 1.53%에 불과하다.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2023년 6건, 2022년 8건에 불과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도 대단히 어렵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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