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구갑 ) 은 10 일 ( 월 )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 민주유공자법 」 을 재발의했다.
지난 21 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 재의요구권 ) 행사로 법안이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재발의한 법안 내용은 21 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던 「 민주유공자법 」 과 동일하다 .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문제 제기한 유가족 지원에 대한 조항을 대거 삭제하고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안으로 , 민주유공자의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전재수 의원은 「 민주유공자법 」 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시비를 최소화하여 22 대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22 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박종철 , 이한열 , 전태일 열사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공을 국가가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적인 명예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 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전 의원은 “ 민주유공자법은 국회에서 20 년 이상 숙의를 거쳐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의견도 법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도 , 반대할 명분도 없는 사안 ” 이라고 말했다.
이어 “ 유가족들은 법안에 대한 어떠한 논란도 없애기 위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받고 있는 지원 혜택까지도 포기한 상태 ” 라면서 “22 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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