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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간첩 범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4년 08월 02일 09시 29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강유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1 일 ( 목 ), 국군정보사령부 ( 정보사 ) 국외 정보요원의 신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토록 하는 ‘ 글로벌 간첩 처벌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29 일 , 군 검찰은 ‘ 블랙 요원 ’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A 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 블랙 요원 ’ 의 본명과 나이 ,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 급 군사 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방첩사와 군 당국은 A 씨가 조선족에게 넘긴 첩보가 최종적으로는 북한으로 넘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대북 첩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그러나 A 씨를 ‘ 간첩 ’ 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현행법 상 외환의 죄 ( 外患 의 罪 ) 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의 범위를 ‘ 적국 ( 북한 )’ 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 때문에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도 불구 , 간첩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 글로벌 간첩 처벌법 ’ 「 형법 」 은 국가안보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며 외국 정부에 포섭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

강유정 의원은 “ 그간 민주당은 19 대 국회부터 20 대 , 21 대까지 매 임기마다 간첩법을 발의해 왔다 . 특히 지난 21 대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 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 .” 이라며 “ 간첩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이며 , 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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