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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국회의원, '비리사학 견제장치마저 위헌이라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기사입력 : 2024년 08월 21일 11시 09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사학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그런데 안 안 후보자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들은 비리 재단의 독주를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강유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운영위원회 ) 이 안 후보자의 저서 '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 에 실린 '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안 후보자는 사립 초중등교사 필기시험 위탁 조항 ( 제 53 조의 2 제 11 항 ), 징계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의 의무 이행 조항 ( 제 66 조의 2), 징계 재심의 요구 미이행 임원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 제 20 조의 2 제 1 항 제 4 호 ) 를 두고 위헌이라 주장한다 . 심지어 교육 당국이 사학의 인적 구성을 관리 · 통제 · 장악 할 수 있도록 해 ' 교육 당국의 제왕적 독재 ' 를 가능하게 한다고 썼다 [ 붙임 1].

사립 초중등학교 필기시험 위탁 조항은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이 오가기도 했던 사립교사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다 . 그런데 안 후보자는 사학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교원의 선발을 제약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 주장했다 [ 붙임 2].

사학 재단이 관할 기관으로부터 징계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행 의무 조항과 미이행 시 임원승인취소 가능 조항은 사학 재단의 제식구 감싸기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다 . 그러나 사학 재단이 관할 기관의 징계요구 및 임원승인취소에 대해 행정심판 혹은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잦다는 점 , 법원이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사학 재단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관할 기관이 승소하더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조항들만으로는 재단을 전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그럼에도 안 후보자는 징계 재심의 요구 이행 의무 조항이 사학 재단의 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붙임 3]. 심지어 임원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사학을 통제하려 들 수 있다는 비현실적 주장을 하고 있다 [ 붙임 4].

현재 우리나라 사학은 운영 재원 대부분이 재단 출연금이 아닌 국고나 학생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온다 . 또한 유치원과 초중등 사립학교의 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을 따른다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는 공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그럼에도 사학 재단이 학교에서 전횡을 휘두를 경우 학교 내에서 혹은 관할 기관이 사학 재단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후보자가 사립학교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전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적 권력 남용을 비호하고 학생 , 학부모 ,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

강유정 의원은 “ 사립학교의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인 재단에 대한 안창호 후보자의 비호는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 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라며 “ 인권위를 부패한 강자의 방패로 타락시킬 안창호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 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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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사립학교법이 교육당국의 사학 장학 의도라는 후보자의 글

이 조항들은 각기 또는 상호 작용하여 교육 당국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교육 당국이 사학의 인적 구성을 관리 · 통제 · 장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있어 ‘ 교육 당국의 제왕적 독재 ’ 를 가능하게 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며 , 사학의 사립학교 운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 안창호 , 왜 대한민국의 헌법인가 , 국민일보 , 2024 년 6 월 , 449~450 쪽 )

[붙임 2] 필기시험 위탁 조항에 대한 후보자의 주장

결국 시험위탁강제조항은 사학이 ‘ 사학의 건학이념에 충실한 사람 ’ 을 채용하지 못하고 ‘ 교육 당국의 특정 이념에 충실한 사람 ’ 을 채용토록 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 이는 사학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육 , 왜곡된 역사교육 , 특정 성 가치관을 강요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 그 결과 시험위탁강제조항은 헌법 제 31 조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 자유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 헌법의 핵심질서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 안창호 , 왜 대한민국의 헌법인가 , 국민일보 , 2024 년 6 월 , 432 쪽 )

[붙임 3] 징계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행 의무 조항에 대한 후보자의 주장

징계의결강제조항은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에 의해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가 의결한 내용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 자유를 제한하고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며 ( 헌재 2016.2.25. 2023 헌마 838 참조 ) 교원 등의 종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 안창호 , 왜 대한민국의 헌법인가 , 국민일보 , 2024 년 6 월 , 437 쪽 )

[붙임 4] 징계 재심의 미이행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가능 조항에 대한 후보자의 주장

한편 , 개정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이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 징계의결의 재심의 ,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 제 70 조의 5, 6, 7) 학교법인등의 임용권자가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제 74 조 제 1 항 ) 교육감이 구성한 징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사학의 징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66 조의 2 제 5 항 ). 이같이 관할청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교직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학교법인의 임원이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청이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사학을 관리 · 통제 ·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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