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한 시장질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헌법학회(학회장 지성우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 법적 쟁점과 정책 방안” 특별 세미나가 9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과 경쟁제한성 추정,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제가 헌법적 원칙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황 교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요건의 충족에 대한 증명과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유죄로 추정하는 것과 같으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규제 대상인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써 자기책임 원리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경쟁제한성 추정 모두 공정거리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의해 결정할 사안임에도 ‘사실상’ 필요적 규정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입증책임은 시장조사 권한도 없는 사업자에 전가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 토론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부산대학교 허진성 교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정책 수단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헌법상 가치와 원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이 법은 강제 수사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인에 불과한 사업자에 형사적 입증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시장과 경쟁 상황에 놓인 EU의 DMA를 사전영향분석 없이 도입하려 한 시도가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분석하였다.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이 강조되면서 쏟아지는 법안들이 막상 헌법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과 공정한 시장 질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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