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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타, 채권자들에게 TKRestructuring.com/PPI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챕터 11케이스 관련 정보를 입수토록 요청

기사입력 : 2017년 11월 06일 14시 03분
ACROFAN=PRNasia | hkcs@prnasia.com SNS
윌밍턴, 델라웨어주, 2017년, 11월 6일 /PRNewswire/ -- 2017년, 6월 25일("신청 일자")에 TK홀딩스와 동 계열사(집합적으로 "채무자들")는 미국 델랴웨어 지방 파산 법원("파산 법원")에 챕터 11 케이스("챕터 11 케이스")를 신청했다. 채무자들은 에어백 인플레이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본 기업인 타카타코포레이션(Takata Corporation)의 자회사들이다. 타카타코포레이션은 일본에서 파산을 신청했다.

채무자들은 채무자들 혹은 그들의 계열사들이 제조하였으며 단계 안정화 질산암모늄이 함유된 에어백 인플레이터("PSAN 인플레이터")가 장착된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유했었을 수도 있는 개인들에게 웹사이트 tkrestructuring.com/PPIC를 방문하여 챕터 11 케이스에 대한 정보와 채무자들에게 대한 클레임의 증거 제출 절차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동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22개 언어로 되어 있으며 관심 있는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챕터 11 케이스의 주요 진행 사항에 대하여 통보 받을 수 있다.

동 파산 법원은 채무자들에 대한 클레임 증거 제출 시한을 결정했다.

(a) (i) 정부 기관들(아래에 정의)의 클레임과 (ii) 신청 일자 이전에 채무자들 혹은 그들의 계열사들이 제조한 PSAN 인플레이터에 인해 발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클레임("PPIC 클레임") 이외로서 채무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제기할 클레임에 대한 증거 제출 마감 시한은 2017년 11월 27일 오후 5시(동부 시간)이며,

(b) PPIC 클레임에 대한 증거 제출 마감 시한은 2017년 12월 27일 오후 5시(동부 시간)이고,

(c) 채무자들에 대하여 정부 기관(파산법 101(27) 섹션에 정의)이 제기한 클레임의 증거 제출 마감 시한은 2017년 12월 22일 오후 5시(동부 시간)("정부 제출 일자")이다.

개인들은 자신이 차량을 구입한 딜러와 접촉하여 자신의 차량에 PSAN인플레이터가 장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PSAN 인플레이터 리콜에 관한 상세 정보(대체 인플레이터 입수에 관한 정보 포함)가 필요할 경우에는 www.AirbagRecall.com, https://www.nhtsa.gov/recall-spotlight/takata-air-bags, http://www.tc.gc.ca/eng/motorvehiclesafety/safevehicles-defectinvestigations-1433.html, http://www.mlit.go.jp/en/jidosha/vehicle_recall_17.html을 방문하기 바라며 리콜 통보에 응답하거나(통보를 받았을 경우), 지역에 있는 딜러에 접촉하기 바란다. 챕터 11 케이스는 운전자들이 리콜된 PSAN인플레이터를 무상으로 대체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SOURCE TK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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