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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제안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7일 14시 43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놀 권리를 잃은 대한민국 아동들을 위한 국가 아동 놀이정책이 제안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제안서’를 발표하고 제안서와 함께 놀이에 대한 전국 아동의 의견을 모은 ‘대한민국 아동, 놀이를 말하다’를 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3개 아동단체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단체들은 “정부는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놀이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놀 권리를 포함한 ‘아동권리헌장’을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2016년에 제정했을 뿐”이라면서 “더 이상 실천을 미루지 말고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보고서를 심의한 뒤, 대한민국 교육제도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이 휴식, 여가, 문화를 충분히 누려야 하는 아동의 놀 권리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놀이’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3)에 따르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는 아동은 절반(48.7%)이나 되지만, 실제로 노는 아동은 5.7%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생의 80%는 사교육을 받고(통계청, 2016), 초·중·고등학생의 54.3%는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아동단체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지 않고, 누구나 놀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놀이 시간 부족과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현실 개선, △놀기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 △적절한 모험과 도전을 보장하는 안전 규정 마련, △정기적인 아동 놀이 실태조사 실시 △장애, 지역, 경제 수준, 연령, 성별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놀이 기회 제공, △바람직하지 못한 놀이 문화 개선, △충분한 예산 배정, △놀이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평가 과정에서 아동 의견 수렴 등 10개 항목을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시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3개 아동단체는 “만약 아동들의 행복도가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최하위였다면 정부의 대책 마련 속도가 이토록 더디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아동 놀이정책이 수립되고 이행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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