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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에 120억 지급 '소송 합의'

기사입력 : 2018년 02월 08일 17시 28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사람인에이치알은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복제 소송의 합의금으로 120억원을 지불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람인에이치알의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갈등을 빚어온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이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10일 동안 사람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공고함으로써 “향후 잡코리아 채용정보 복제 및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사건을 각자 취하하게 됐다. 또한 사람인에이치알은 앞으로도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수집 및 무단복제 할 수 없게 됐으며, 사람인에이치알이 과거에 잡코리아로부터 수집해 간 채용정보의 HTML 소스 및 사용중인 자동게재시스템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후발업체였던 사람인에이치알이 1위 업체인 잡코리아의 공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이는 채용공고의 양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포털 업계에서 타사의 채용공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속성을 악용하여 편취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양사간의 합의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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