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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신학기에 발생하는 전자거래분쟁 조정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18년 02월 12일 16시 10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2017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2,030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 쇼핑몰, 중고장터 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 대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품없이 손쉽게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 실물 확인의 어려움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한 관련 분쟁도 발생한다. 2017년 인터넷 카페블로그SNS(밴드, 카카오스토리 등)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620건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했다.

※ A씨는 대학생 새내기가 되는 자녀를 위해 노트북을 선물하고자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로 판매하는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실제 다른 노트북이 배송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판매자는 상품페이지 하단에 ‘해당모델이 단종 될 경우 후속모델로 제공된다’ 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KISA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 구매 전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기재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 물품 도착시 지체없는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여부확인 ▲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의 보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분쟁조정 시 해당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문서,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운송장번호, 제품 사진 등의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물품하자, 환불거부, 교환지연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무료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61-5714, www.ecmc.or.kr) : 분쟁상담 및 조정신청, 자동상담 메뉴를 통한 분쟁조정 가능성 자가진단 가능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가능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중고거래 및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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