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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설문, 승무원 “법정 근로시간 초과” 15.6%

기사입력 : 2018년 04월 19일 16시 26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9개 국적 항공사 승무원 근무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실제 현직자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가 국토부 발표 직후인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승무원 근무실태 설문조사’ 결과 “법정 승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5.6%였다. 앞서 국토부는 법정 승무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현직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설문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기 항공사 및 LCC 소속이다. 초과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22% ▲대한항공 19% ▲에어부산 19% ▲티웨이항공 13% 순이었다.

더불어  “연차 사용을 제한 당했거나 제한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한 항공사로 언급된 대한항공이 98%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던 곳은 ▲에어부산 94% ▲진에어 94% ▲티웨이항공 88% 순이다.

최근 승무원의 피로 관리 필요성이 연이어 대두 되자 국토부는 조종사와 승무원 휴식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무시간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부 개선안에 대한 승무원 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승무원 피로 경감을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9%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22.3%을 합하면 80%가 넘는다.

현행법상 승무원들의 승무시간은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움직인 순간부터 착륙 후 멈춘 마지막 순간까지 소요 시간만 반영한다. 승무원들은 “이륙 2시간 전까지는 출근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일찍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행 전후의 잔여 근무시간을 승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권고나 협의를 통해 휴식시간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충하는데 머물러 있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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