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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가격안정과 이행가능성이 핵심 쟁점

기사입력 : 2018년 05월 10일 17시 46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중국이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규제 지침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배출권거래제(ETS)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 협정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국가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참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첫 번째 당면과제는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하냐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은 전체 배출량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 대상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배출허용총량의 감축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배출량과 시장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많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량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유럽연합(EU), 뉴질랜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등에서의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 이후 연간 거래한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거래한도는 연평균 4.8% 감소할 것이며 지난해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약 40%가 줄어들 전망이다. RGGI는 거래한도를 매해 3% 감축하여 2030년까지 약 30%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함에 따라 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이 될 자국의 배출권 시장을 통제할 법규를 입안하는 데 있어서 다음 3가지 쟁점을 포함한 많은 선례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배출총량거래(cap-and-trade)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 대부분의 배출권거래제는 약간의 무상할당 배출권을 제공해 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배출권의 일부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주(州)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취약하다고 판명되는 업종의 기업들에게 경매 방식을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특정 업종의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이 무상 할당량을 60% 삭감했다.

시장 안정성: 배출권거래제를 감독하는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가격 안정화가 주요 관심사였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확대키로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입법안은 대기 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기존의 가격 하한선은 유지하고 새롭게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격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2곳의 ‘과속 방지턱(speed bump)’을 설정하고 그것을 넘게 되면 캘리포니아주가 예비해 둔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과속 방지턱은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상쇄(Offsets): 상쇄 크레딧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외부활동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상쇄 크레딧은 배출권 사용 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높을 때 배출권 가격에 “안전밸브(safety valve)”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상쇄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유의미했는지를 확증할 정도의 면밀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규제당국은 상쇄 크레딧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2020년 이후로는 더 이상 국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와 RGGI는 여전히 규제대상 기업의 원활한 법규준수 의무 이행을 위해 상쇄 크레딧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규준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크레딧의 수는 규제대상 기업당 현재 캘리포티아주에서는 8%, RGGI는 3.3% 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중국 배출권거래제(ETS) 운영을 위한 입법안에는 상쇄 크레딧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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