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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셔레스트, 암호화폐 1억 원 보이스피싱 사기 막아

기사입력 : 2018년 06월 08일 15시 11분
ACROFAN=신승희 | seunghee.shin@acrofan.com SNS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1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적발됐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대표 박원준 https://www.cashierest.com)는 8일, 전주 덕진경찰서 및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과 공조 수사로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았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와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시골 노인에게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비트코인으로 매달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현금 1억 원을 캐셔레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피의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그 전에 피의자는 캐셔레스트의 최초 출금 해제 기준인 72시간을 피해가기 위해 1만 원을 미리 입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현금이 입금되자 이를 특정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즉시 출금을 신청했다. 이 상황에서 캐셔레스트의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에서 금융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피의자의 항의 전화와 문의에도 불구하고 4~5일 동안 출금을 지연시키는 한편 해당 유저 및 계좌,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평상시의 암호화폐 거래 패턴과 달라 이상금융거래로 판단했다는 게 캐셔레스트의 설명이다.

출금을 지연시키던 과정에 전주 덕진경찰서에는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도와주면 수익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전주 덕진경찰서와 신한은행 강남역 지점, 캐셔레스트가 긴밀히 공조,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게 밝혀졌다. 캐셔레스트는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 및 1:1 문의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추적 중이다.

캐셔레스트 박원준 대표는 “고객들의 돈은 우리의 자산처럼 매우 소중하다는 철학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캐셔레스트는 앞으로도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은 물론 다양한 툴 및 인력을 활용해 고객들의 돈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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