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은 ㈜에바스 코스메틱에서 출시된 여성청결제(브랜드명: 페디슨 메터니티 퓨어 페미닌 클렌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우동천 측은 ‘온라인에서 브랜드명보다 성분명을 더욱 부각시켜 ‘한방 질경이’로 홍보하는 것은 자사의 ‘질경이’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는 명백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기업 측은 ‘제품의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하우동천은 여성청결제 업계에서 질경이라는 상표는 하우동천이 독점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시키며,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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