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은 3월 26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030)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자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한 후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현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OCI와의 종속적 합병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임종윤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장으로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이사진이 구성되고, 주주와 사회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종윤 사장은 법원 역시 특정 주주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과 연계된 거래를 한 것이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을 밝히며, 전체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주주총회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로, OCI에 회사를 합병시킬 목적으로 지난 1월 12일 양사 간 주식양수도 및 현물출자를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2,4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결정했다. 이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대표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과 알짜기업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OCI의 욕심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법원도 가처분금지 소송 기각 결정을 통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3월 28일 이사회 이사진 구성 및 교체를 포함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합병 추진을 도울 우호세력을 후보로 내세웠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합병 반대 및 경영정상화를 도울 우호세력을 추천했다. 최대 총 10명까지 이사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득표 순으로 이사진이 결정된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최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지분율 12.25%)의 지지를 받으며, 우호지분율을 40% 가까이 끌어올렸다. 여기에 종속적 합병에 반기를 들고 통합에 반대하는 탄원서까지 낸 소액주주들이 본격 가세해 주총에서 형제 측이 승리할 경우, 한미의 종속적 합병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액주주의 지분은 약 20%로 파악된다.
형제 측은 “또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7.66%)도 부디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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