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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기사입력 : 2024년 12월 19일 09시 50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9일(목) 15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 산하 CVC 협의회의 ’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는 총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하였다.

* 일반지주회사 CVC는 자신의 계열회사, 총수일가 출자 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됨

이어서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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