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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인재개발원, '기업경영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무료상담 개설

기사입력 : 2017년 09월 08일 09시 00분
ACROFAN=
 
최근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연구소를 인증 및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는 무료상담을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화제가 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세제혜택과 정책 지원으로 인해 관심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회에서 공개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추이에 따르면 2007년 14,975개였던 기업부설연구소가 2012년 24,860개 그리고 작년인 2016년에는 총 37,631개로 10년 사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인한 기술개발과 정부로부터 연간 2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설하게 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을 받았지만 연구활동이 중지 혹은 인정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 관계기관의 현지실사 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한국중앙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다년간의 기업경영 컨설팅 노하우를 축적한 컨설팅 전문가들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무료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다"며 "연구소 설립에 대한 자문 및 무료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외에 다양한 기업경영 컨설팅을 진행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 개발원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나 연구소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이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며,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혹은 전화상담과 컨설턴트 방문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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