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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복수여권(예체능특기생) 발급 가능

기사입력 : 2018년 09월 27일 12시 58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정필현관장)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복수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어렵고 후견인이 없어 단수여권만 발급되던 미성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이 발급되도록 여권발급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친권자의 연락두절 등 다양한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부재하여 예·체·능 특기생이 단수여권 불인정 국가에서 해외 경기나 대회,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참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권발급 지침 개정으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포함한 단수여권 발급 증빙서류와 함께 대회 등록 서류, 학교장 협조요청 공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유효기간 1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불편사항이 개선된 것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전학시 학칙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나 인우 보증서를 필수로 요청하는 등 위탁아동의 전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임을 증빙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시 전학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시도 교육청에 학칙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은 위탁아동의 법정대리권자 부재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양육자인 위탁부모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탁아동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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