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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중기센터, 26일(금) ‘中企를 위한 공정거래교육’ 개최

기사입력 : 2016년 08월 28일 11시 23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는 지난 26일(금) 오전 10시30분 경기중기센터 4층 창조실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접수받은 조정신청은 1,157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5년간 매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에 931건으로 약 740% 증가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에 노출돼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공정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 하도급법,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실태조사 및 주요사업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오는 9월 23일(금) 오후 2시에도 경기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불공정거래로 억울함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운영한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소개,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거래법, ▲불공정거래 구제방법 등에 대해 다루며, 참가자는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GSBC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불공정 거래 피해는 교육만 잘 받아도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교육을 통한 불공정 거래 관행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 거래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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