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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제도 시행 30년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8년 12월 12일 19시 47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부모님! 우리 아이 치료비 걱정 확! 줄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관련 분야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정책 토론회에는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원 및 임상심리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였다.

▲ 모든 초중고 학생 안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
▲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전과 건강 보호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67호)은 2007년 1월 26일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및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령 10조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학교안전공제회 및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치료 범위와 대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기환 교수(現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는 “1999년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14년 세월호 대참사와 같이 안타까운 학교안전사고 후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피해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아 쉽게 간과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속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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