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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통한 국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기사입력 : 2018년 12월 24일 11시 24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디지털경제협의회 참여협회인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몇가지 집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산업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종전과 동일한 법률계·학계·소비자단체 중심의 ‘보호’위주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호에 취중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적 경험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같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보호화 활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법안 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독기구의 명칭을 보호에 취중된 보호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위원회’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에 대하여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명정보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익명정보와의 차이점은 익명정보는 단순정보로 인해 통계나 분석에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가명정보는 마케팅과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화된 정보로 보면 됩니다. 이런 가명정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기술적, 관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가명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의 제도 신설의 실익 달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EU에서 추진한 GDPR의 경우가 한 예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EU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성계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일본은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승인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및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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