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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미디어리더스포럼 12일 개최

기사입력 : 2019년 02월 12일 15시 04분
ACROFAN=김형근 | hyungkeun.kim@acrofan.com SNS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6회 미디어리더스포럼 세미나’가 2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철희 의원실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공동주최하고,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제작시스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철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드라마 ‘킹덤’과 ‘미스터 선샤인’이 ‘우리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의 현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늬만 한드(한국드라마)’인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에 의해 계속 제작 되면서 스타감독, 스타작가, 스타배우들의 몸값이 더 치솟아 우리 방송사, 제작사들은 점점 감당이 어려워질 것이며, 감독과 작가, 배우들은 더욱 해외 투자자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한국 사람이 제작하고 한국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도 그 수익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순수 제작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그 과실까지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하며, ‘무늬만 한드’가 아닌 ‘완전체 한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장의 구조부터 바로잡는 고민과 행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정수 교수(서울여대)는 발제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과 과도한 광고규제, 콘텐츠 재투자 여력부족 및 투자 위축, 투자 활성화 정책적 지원 미흡, 예능 프로그램지원 부족 등을 언급하며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한 글로벌OTT의 국내 제작 투자가 시작되고, 콘텐츠 재원 다변화 등으로 콘텐츠 투자 활성화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임교수는 해외의 경우, 세제지원의 대상 장르가 영화,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다큐멘터리, 예능, 리얼리티쇼 등 다양하며, 자국의 콘텐츠 산업, 문화, 고용 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방송, 영상콘텐츠 사업자에 해당하는 세제지원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드라마, 영화, 일부 주제의 다큐멘터리에 국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 투입 효율성, 해외수출, 포맷수출, 유관 산업에서의 파생효과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제작지원을 받을 기회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임교수는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예능, 엔터테인먼트 장르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제작비용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지순 교수(고려대)는 ‘노동법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제작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교수는 지금까지 방송콘텐츠 제작 사업은 노동법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의 개정과 노동조합의 설립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제작시스템이 지속되기 어려운 새로운 노동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해외의 경우도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제작 등 업무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한 예외 인정은 허용한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방송제작시스템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제작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노동존중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되 동시에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만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병민 교수(건국대), 이재원 대표(실버아이), 임석봉 팀장(JTBC), 정원조 박사(엠비씨플러스), 주정민 교수(전남대)가 참석해 논의했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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