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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을 위한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 03월 13일 17시 09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권평오) 베이징IT지원센터는 한국 기업의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북경 포스코(POSCO) 타워에서 현지시간 2019. 3. 12.(화)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佺法)’은 준수해야 할 조항도 많고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하다. 또한, 이외에도 중국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단속’ 등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중국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네트워크안전법’ 중 기업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매년 심사·인증하는 제21조,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 기업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인증(매년 갱신)하며,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와 유사

설명회에서 ▲중국 후강(胡鋼) 변호사는 ‘네트워크안전법’ 등 중국 내 개인·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신 법제도 동향을 발표했고, ▲중국 딜로이트(Deloitte, 德勤)의 초등기(肖騰飛) 파트너는 기업이 네트워크 안전등급을 획득하는 과정을 6단계(초기등급 결정~최종감사)로 구분하여 실제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정(袁靖) CISO는 민생은행이 등급 획득을 위해 준비한 절차 및 방법, 애로점 등을 소개하면서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조례(等保2.0)*’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등급 획득 방안을 제시했다.

※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조례(等保2.0):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제21조의 하위법령

한편, KISA와 KOTRA는 올해 북경뿐 아니라 상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KISA 개인정보대응단 황성원 단장은 “중국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관련 법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네트워크안전법 시행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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