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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기사입력 : 2019년 08월 26일 18시 57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정부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등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에 있는 감염성균에 의한 감염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국민 보건과 안전은 외면한 채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어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책임자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탁연구책임자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수행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 김성환 교수가 발표와 질의응답에 나섰다.

8월 2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최종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 나선 김성환 교수는 “전국 요양병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152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141개 요양병원 중 법정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 19.9%인 28개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법정감염병 제2군으로 지정된 폐렴구균은 감염과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균의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장 최근의 유사한 연구가 2006년일 정도로, 판단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본 조사가 시도되었다고 설명되었다.

▲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는 의료 폐기물이 일부에 불과하나, 병원은 100%인 관계로 유효한 표본으로 요양병원이 선정되었다.

실제로 폐렴구균 환자는 2016년 441명에서 2017년 523명, 2018년 67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14년 6명에서 2015년 34명, 2016년 18명, 2017년 67명, 2018년 115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35개(95.7%)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은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최근 국내외 저명학술지에서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 등에 의한 해당 균의 감염성과 내성 증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에서 발견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테우스균(Proteus mirabilis)과 포도상구균(포도알균, Staphylococcus saprophyticus)은 각각 95개소(67.4%)와 84개소(59.6%)에서 발견됐고, 각종 화농성 염증이나 식중독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황색포도알균, Staphylococcus aureus)은 134개소(95%)에서 나왔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또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칸디다균(Candida albican)은 분석 결과 5개소에서 배출된 기저귀에서 발견됐다.

▲ 조사방법은 수거물에서 직접 기저귀를 모아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는 그 자체로서 병원균 덩어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내 일반병동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폐렴 및 요로감염, 각종 염증,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균이 상당수 내재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일회용기저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인데도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일회용기저귀를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병원 자체적으로 격리 및 관제가 안되는 실정에서 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가 일반 폐기물들과 섞이면 쓰레기를 매개로 한 감염 위협이 일상적으로 증대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 버리고 태우는 최종단계만 다루는 환경부와 달리, 복지부는 버려지는 폐기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곳이어서 입장이 근본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시료채취를 위해 개봉한 141개 일반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내 의료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있는 경우가 76개소로 절반 이상의 요양병원에서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요양병원 내에서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요양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의구심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입법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해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및 위해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해 환경적·보건적·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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